봄철 산불예방 민관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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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민관이 따로 없다
  • 홍주일보
  • 승인 2015.0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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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산불취약시기인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불조심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재난의 시작인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에 따라 조기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건조한 기후로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매년 산불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산불이 일어나면 탈산림화와 함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며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소실되어 산림복원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산불로 일어난 재와 연기로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도 초래된다.

산림청과 통계청의 산불관련 통계조사에 따르면, 산불발생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논두렁·농산폐기물 등의 소각 등이 가장 큰 것이지만, 그것이 큰 불로 번지고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는 데는 기상현상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의 건조 정도, 고온 건조로 인해 조그마한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산성비의 영향으로 낙엽이 산성화가 되어 썩지 않고 건조해지면 낙엽에 불이 쉽게 붙어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은 이런 자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관광객이 감소하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홍성군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경보별 근무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민관 산불예방 공조 체제 구축에 따라 산불감시인력 80여명을 선발 오서산, 용봉산 등 주요 산과 산불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을 실시한다. 또 충남도 산불임차헬기 1대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치 산불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내 진화하는 선제적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 한편 홍성군내 주요산림 10개소 6053㏊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6년 고성 산불, 1998년 강릉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등 모두 건조주의보나 대기 건조 상태에서 사람의 부주위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다. 해외의 경우도 지난해 말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지역에서 2개월 동안 산불이 계속돼 삼림 1000㏊가 불에 탔다. 이곳은 지난해 4월에도 대형 산불로 15명이 숨지고 가옥 3000여 채와 1만㏊의 삼림이 불에 타 당시 복구작업에 5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한다. 우리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산불예방이 결론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480여건의 산불 대부분이 2~4월에 집중 발생했다. 봄철 산불예방에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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