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가 베이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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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가 베이스 아닐까?
  • 김원진 <홍성군 지적담당>
  • 승인 2015.03.0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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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지적)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한지도 어느덧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뒤돌아보면 지적업무는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상대성 있는 업무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의해서 거의 처리되다 보니 그 처리 과정 속에 수많은 민원인과의 오해, 질타, 협박 그리고 감사와 고마움 속에 오직 친절(親切)과 봉사(奉仕) 그리고 인내(忍耐)란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지금까지 지적업무를 해오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무척 힘겨웠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주로 산업문명 이전의 사회로 곡물, 감자류 재배의 농경을 경제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다. 농경생활은 토지에 고착하여 생산 등을 통하여 자식들을 키우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인 관계로 그만큼 토지(땅)에 대한 애착과 재산 가치로써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재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그러다보니 토지(땅)에 대한 권리주장이 강하고 때론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도 있다. 그만큼 토지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을 전개하여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을 수행하였다. 이사업은 평판과 대나무 자를 이용한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빈번한 토지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토지의 실제현황과 면적, 경계, 위치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국토의 15%에 달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2012년~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등록, 디지털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적업무는 모든 업무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모든 공사, 과세, 각종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즉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원활히 업무를 진행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적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 업무인가를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하고 생각해본다. 설령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하나의 업무라며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종종 외형에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곤 한다. 매스컴에서 보았듯이 건축물이 기울거나 쓰러지거나 균열이 생기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지만 그중 잘 보이지 않는 땅속의 기초에 대하여 다른 원인보다 더 비중 있게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기초가 튼튼하고 내실이 있어야 영구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면서도 자칫하여 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도 있다.

이렇듯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지적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상대성 있는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민원도 많고 일처리 하는데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눈에 크게 비쳐지는 결과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사업, 공사, 과세, 통계 등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위해 오늘도 지적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파이팅!하고 외쳐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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