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증거 수집 위해 CCTV 보전신청 등
금마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4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장영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며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금마면 화양리 자신의 집에서 재검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된 투표용지 처리 및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 후보 및 개표참관인으로 나선 박태진 씨와 최성명 씨 등 3명은 재검 과정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 숫자가 자고 일어나니 바뀌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표참관인 박 씨와 최 씨 등 2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표 마무리 단계에서 이장영 후보와 김영제 후보는 각각 569표와 572표를 얻었으며, 무효표 가운데 이장영 후보 2표 김영제 후보 1표 등이 각 후보자의 것으로 파악했으나 당선결과에 변화를 줄 수 없어 전부 무효처리 하기로 합의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어제 개표참관인으로부터 3표차로 진 것으로 확인 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상대방 무효표 1표가 더 인정돼서 4표차로 졌다고 확정됐다”며 “당선여부와 관계없는 사소한 1표라고 할 수 있지만 낙선한 본인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일인데 일방적으로 무효표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후보 등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전 김영제 후보가 조합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김 후보 명의로 3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일 당일에는 김 후보가 투표장 주변에서 2시간여 동안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했으며, 김 후보의 아내 등은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을 투표장까지 데려다 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CCTV 보전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