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종사자 연금보험료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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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종사자 연금보험료 혜택은?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5.04.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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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만9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2분의 1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보조하되, 2015년 1월 현재기준 최대 월 4만9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소득이 208만4920원(2015년도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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