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희생자 지원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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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희생자 지원조례 의결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7.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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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희생자 명예회복 이바지

6·25전쟁 당시 충남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할 길이 열리게 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희생자 유해를 발굴하는 동시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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