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세부담 4% 인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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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세부담 4% 인상 예상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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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리 상업지 3.3㎡당 923만원 최고가, 군 공시지가 결정공시

홍성군 토지 관련 세액이 4%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2% 인상 결정, 지난달 29일자로 공시했다.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되면 주민들의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취·등록세 등 토지 관련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군의 공시지가 인상폭은 충남도 전체 평균 4.01%에 비해 1.9%pt 높은 수치다. 인근 예산(5.49%) 청양(5.42%) 태안(5.39%) 서산(4.71%) 보다 훨씬 낮지만 보령(3.39%)보다는 월등히 높다. 납세자들 사이에선 공시지가 인상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홍성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장모 씨는 “사람이고 기관이고 내포로 빠져나가 상권은 날로 침체되는데 세금만 올라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군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홍성읍 오관리 305-20번지 상업용 토지(㎡당 279만7000원, 3.3㎡당 923만원)로 지난해(㎡당 284만7000원)에 비해 1.7% 낮아져 눈길을 끌었으며 장곡면 상송리 46-2번지 임야는 ㎡당 406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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