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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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7.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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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건설사업장 등 지속적 특별단속
상습 불법투기지역 읍·면과 연계 강력 조치

군은 충남도의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연계, 하반기 생활 및 건설사업장 불법투기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도 일부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하반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실태를 지도점검·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급속하게 건설붐이 이뤄지고 있는 내포신도시내 건설사업장 및 주민 다중이용공간인 상가 및 체육 및 공원 지역내를 중심으로 수시 행정계도와 집중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관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각 읍·면과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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