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북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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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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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11월 30일부터
홍북보건지소에서는 약 조제 받을 수 있어

홍북면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지정 취소된다. 군은 지난 17일 홍북면 등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8개면에서 홍북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홍성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변경 안을 공고했다. 군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지정 취소되는 홍북면의 경우 내포신도시에 약국과 의원 등 의료기관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북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되더라도 면민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내포신도시와 거리가 떨어져 약국과 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존 면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홍북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홍북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 홍북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지정취소 되더라도 홍북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 홍성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아니지만 면의 경우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멀어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의료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변경안이 시행되면 관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금마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구항면 등 7개 면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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