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복지관 해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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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 해고 무효 판결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10.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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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정성껏 모시겠다
노인회, 절차적 하자 인정하나 면직처분 정당

인건비와 처우개선비의 부적절한 수령 등의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해임된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S 전 관장이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이하 홍성군노인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은 지난 10일 S 전 관장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면직처분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 않아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성지원은 홍성군노인회가 S 전 관장을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S 전 관장을 면직처분하며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 전 관장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 위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소신껏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S 전 관장의 복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지원은 해고 과정의 절차상 문제만 판단했을 뿐 상벌심의위원회의 징계양형의 적절성을 논한 것이 아닌데다 군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도 S 전 관장의 복귀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홍성군노인회는 해고통보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했으나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범화 지회장은 “패소했기 때문에 복직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운영상에 문제를 일으킨 S 전 관장이 복직에 대해 직원들도 우려하고 있어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노인회는 오는 17일 임시회를 소집해 S 전 관장의 복직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도 이번 판결 이후 S 전 관장의 복귀에 우려를 표했다. 군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S 전 관장의 복귀 문제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S 전 관장은 부적절한 복지관 운영으로 홍성군 감사에 지적받았으며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중인 인물로 복직 시 복지관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S 전 관장은 군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이틀간 군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적발돼 총 223만 7200원을 반납한 바 있다.

한편, 군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노인회는 지난해 12월 6일 S 전 관장을 직원들의 탄원 및 부적절한 인사와 예산 집행 등을 사유로 직무 정지하고 같은 달 19일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면직처리 했다. 이후 홍성군노인회와 S 전 관장은 해고무효 소송을 8개월여 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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