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농협조합장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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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농협조합장 전격 사퇴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1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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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분쟁 종결 위해 사퇴… 재출마 의사 밝혀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조합원 선거 참여 등으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금마농업협동조합 김영제 조합장이 22일부로 조합장직을 사퇴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1일 조합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확인소송과 조합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조합장직무대행체제로 가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축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며 “법정다툼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의 갈등과 파행운영이 되는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사퇴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금마농협이나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무자격조합원을 만들지 않았다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자격에 대해 영농계획 확인서 1회 1년 유예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지도문서와 실무편람을 참고로 선거인을 확정했으나 농협법상에는 지도문서와 실무편람의 내용과 달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지침의 오류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김 조합장의 사퇴에 따라 금마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확인 항소심과 조합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다툼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마농협은 농협정관에 따라 30일 내에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할 예정이다. 사퇴의사를 밝힌 김 조합장은 재선거에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재선거 출마여부는 조합읜 의견과 뜻에 따라 출마해 농협발전을 이루는데 헌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상대후보였던 A씨가 무자격조합원 선거 참여를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선거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선거무효 확인을 받고 항소 중에 있다. 또한 선거무효 1심 판결에 근거해 조합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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