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신문 동물사랑 공동체 캠페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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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신문 동물사랑 공동체 캠페인 <1>
  • 홍주일보
  • 승인 2016.0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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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홍성군은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현 재 구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공고했다.

구조된 동물의 종류는 개로, 품종은 잡종이다.<사진> 털은 검정색과 흰색이 섞여 있으며 수컷이다. 지난 13일 홍성읍 소향리 1구 포석정 부근에서 구조됐으며 관할보호센터인 ‘금일동물보호센터(홍성읍 조양로 137-5, 전화 634-5400)’에서 보호하고 있다.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해 동물을 찾아가면 되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군은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 해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도지사 또는 군수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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