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갈등 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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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 갈등 끝이 안보인다!
  • 편집국
  • 승인 2008.07.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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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 신경리 주촌부락

사이좋던 이웃
지금은 원수지간

충남도청이전지의 보상이 70%를 넘겨 순항중인 가운데 최근 홍북면 신경리 주촌부락이 마을회관 처리문제를 놓고 주민 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마을 이장 이모씨를 중심으로 이미 보상을 완료한 주민들은 보상가가 9천1백만원으로 책정됐으니 보상을 받아 나눠야겠다는 주장이고, 반면 아직 물건조사 조차도 받지 않은 주촌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30세대 65명은 비록 공동재산이지만 마을의 상징물인 회관이라도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작년부터 고소사건과 형사사건 등으로 비대위 측과 감정의 골이 깊은 마을주민들은 지난주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2004년 이후 전입해온 사람들에게는 분배를 해주지 않기로 잠정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사실 이러한 주민간 분쟁의 조짐은 3년 전 산길 도로포장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산주인인 김모씨에게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허락도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김모씨가 이모 이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과정에서 마을주민인 김모씨가 낫을 이용해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산주인인 김모씨가 사진촬영을 해서 현재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도사모(도지사를 사랑하는 모임)와 관련된 뉴스 때문에 와전된 유언비어가 결국 작년 5~6월경 마을이장 이모씨가 비대위 측 3명의 주민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경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무혐의 판정 통보문을 받은 후 이모 이장과 비대위 측 3명중 한명인 김우기씨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됐다.
이와 관련 김우기씨는 “나는 마을에서 청년회장을 20년간 하면서 누구보다 마을일에 앞장서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동안 이장과도 형 동생하면서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왔다”며 “그날 저녁 마을동생인 청년회장 김모씨가 마을이장과의 화해를 주선해 이장 집으로 갔는데 이장 부인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등 시비를 걸어왔다. 그때 마침 집으로 들어온 이장이  머리로 가슴을 들이 받는 등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풍치를 앓고 있던 이장은 그날 시비를 빌미삼아 이를 빼고 입원을 하고 폭행죄로 기소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또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검찰조사에 같이 동행한 비대위 측 관계자는 “폭행죄가 보복죄로 둔갑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청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협조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며 분개해했다.
이어 “공무원, 경찰, 검찰들은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이유는 들으려하지 않는다. 반대편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억울해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모 이장은 큰 오산이다”며 “처음 이장이 대표로 있던 영농조합 땅을 살 때 계약서에 분명히 이곳을 청소해준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상금액의 20%를 환경사업비로 공제하는데 이 금액을 이장에게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비대위는 대표가 없기 때문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이다. 그런데 어떻게 비대위측과는 협의조차 안하면서 도청집회 때는 이모 이장이 주촌 대표로 명단에 올랐는지 알 수가 없다. 도청이전대책추진위원회나 이모이장이나 다 같은 편인데 아직 물건조사도 받지 않은 우리 중 한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안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비대위 계획에 대해 “8월14일에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감정을 받아 우리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며 “주민대표측은 양도소득세 마감기간을 강조하면서 순진한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 지금 그쪽 사람들은 이권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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