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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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 ③
  • 홍주일보
  • 승인 2016.03.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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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신문과 인터넷 홍주일보는 4. 13 총선을 맞아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각 분야별로 지역현안 총 5가지의 공통질의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실시했다.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정당공약 및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답변은 원본 그대로 공개하며 게재순서는 정당의석 순임을 밝혀둔다. <정리/이은주 기자>
  

▶ 국회 진출한다면 제·개정 하거나 폐지하고 싶은 법률은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

초 고령시대에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17대, 19대에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청’신설 법안(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가장먼저 다시 한번 대표 발의할 생각입니다. 예우 받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선진국 중 10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652만 노인 중 독거 노인의 수가 150만명을 넘어 ‘경제적 고통, 고독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게 오늘날 우리 노인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현재 15개 정부부처에서 54개의 노인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다수 사업이 중복되고,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되는 정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문제를 전담으로 다루도록 하여 조직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노인복지청 설립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대한노인회가 132만명의 입법 청원 서명을 하는가 하면 180명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군의원 등 281명도 노인복지청 설립 법안에 동참했던 법률이었습니다. 특히 전국고령화 지도를 직접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노인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각종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인전담부처를 설치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고자 ‘노인복지청 설립’ 법안을 반드시 입법화하여 실현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권 후보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먼저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만들고 싶습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몰리고, 좋은 일자리란 근로조건이 좋은 것으로서 대기업 등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전횡적 권력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뿌리 뽑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이 강행 처리됐는데 이 법은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된다고 생각하므로 당선이 된다면 전면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법을 잘 만들 수 있는 입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부족하면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법률제정을 행정기관이 하게 되는 것이고, 법률의 해석적용기관인 법원이 입법을 주도하면 법률제정과 해석 적용 모두를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가 갖는 등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개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능력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할 것이며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은 제대로 된 입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자리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국민의당 명원식 후보
國將亡必多制(국장망필다제)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법이 많아집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무원 재량권이나 행정지도 같은 비정형 규제는 더욱 요원합니다. 量衡設法率民萌(양형설법솔민맹) 균형을 헤아려 법을 만들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벌써 사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추구 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다고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승자독식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민주주의는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정신과 국제정세가 변하면 대한민국 헌법인들 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는 문제지만 민초의 삶은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정책 폐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제 집중화를 막자는 취지로 시행이 되었으나 수도권의 집중화 형상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사항은 수도권의 인구는 60%이상 경제는 80%이상의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무소속 양희권 후보
농업은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안전재해보장법’을 개정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산재 보험 수준에 불과한 유족 급여를 점차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직불금제도’의 직불금 인상을 통해 농업인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쌀 직불금의 경우 연차적으로 100만 원까지 인상을 목표로 두고 있고, 밭 직불제의 경우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하려 합니다. 또한, 무역공이득공유제 입법을 완료하여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축산 업계의 피해를 구제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던 농어촌, 축산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 미래산업진흥법’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지원법’ 마련으로 농어민의 공동체 정신 함양과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거나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자원과 인력,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역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은 감안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재정 위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토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직접참여제 강화와 지방선거 지자체 경비부담 경감, 국가와 지자체 소통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주민자치단체가 과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수평적 협력자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권 후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자치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고, 자치조직권과 지방재정권도 중앙정부에 크게 예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다보니,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이나 가까운 나라 일본도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우선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방자치의 골간이 흔들리고, 입법권이 남용돼도 헌법이 보호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 예산의 편중 등 분권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방정부 세수 중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정부 배정은 8대2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방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면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명원식 후보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수도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전국을 형편에 맞게 나누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살림을 맡고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는 과부하에 걸려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마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부패가 만연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미래학자 토플러는 제2물결 시대의 완벽경제가 낳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중교육, 대중매체 문화의 가치관 도덕률을 새로운 시대의 제3물결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고도로 집중화된 조직체의 회로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적인 총체적 부패 현상도 따지고 보면 중앙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지방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지방 문제를 결정하거나 그 대표자에 의한 결정 즉 대의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대의제도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결정되나 주민의 법적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지방의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방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지방정치인들이 지방의 전문성 양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소속 양희권 후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독재 속에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통제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1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방세 수입으론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독점구조를 허물 수 있는 지역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홍성·예산 지역은 이러한 성과주의를 합리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기준 삼아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 정책 방향은 농촌지역사회의 여건을 무시한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지역과 인구’의 유지 및 증가가 제일 절박한 과제인데, 내포신도시는 이러한 면에서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홍성·예산 지역은 농수산업인 일차 산업이 전체 산업의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업’ 분야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되고, 더 나아가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역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내생적 발전’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경제적, 지역성장을 거쳐 재정자립도를 키우고, 지방 자치의 발언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전달되고, 지방은 스스로의 챔임 하에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지역 주민이 협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의 공공과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지방정부와 비정부분야가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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