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5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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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5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4.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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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대… 의견 제출은 다음달 2일까지

홍성군은 지난 12일 2016년 상반기 방범용 CCTV 설치를 행정 예고했다. 이번 CCTV 설치는 각종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행정예고를 실시한 것이다.

방범용 CCTV는 관내 15개소에 총 51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시 아파트나 개인주택 내부를 비추지 않도록 설치하게 된다. 설치 장소는 △세광아파트 정문 옆 삼거리 3대(홍성읍 오관리 802-6) △ 세광아파트 후문 앞 도로 2대(홍성읍 오관리 815-1) △현대아파트 102동 옆 오거리 5대(홍성읍 월산리 1-1) △ 부영아파트 서해마트 앞 사거리 5대(홍성읍 월산리 1-330) △법원 옆 사거리 5대(홍성읍 월산리 895-1) △청소년수련관 옆 사거리 4대(홍성읍 옥암리 1085) △코오롱어린이집 옆 도로 2대(홍성읍 옥암리 246-4) △신천아파트 다동 앞 도로 2대(홍성읍 오관리 7-5) △주공아파트 후문 삼거리 3대(홍성읍 남장리 486-4) △공무원 주택 주부마트 옆 사거리 4대(홍성읍 오관리 477-4) △행복예식장 앞 삼거리 3대(홍성읍 오관리 297-56) △광천역 앞 오거리 5대(광천읍 신진리 546-2) △홍북면 노은리 하리삼거리 3대(홍북면 노은리 263-2) △장곡면 옥계1리 마을회관 1대(장곡면 옥계리 30-10) △결성농요농사박물관 앞 삼거리 4대(결성면 읍내리 111) 등이다.

촬영범위 및 시간은 연중 24시간이며, 관리책임자는 군 행정지원과(630-1644)다. 행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1일간이며 군청 홈페이지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이번 CCTV 설치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일까지 검토 의견과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해 홍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우편, FAX 630-1699)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630-16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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