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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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거 적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4.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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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건수 17건 총 1020만원·11건 고발 등
최다 적발지 홍성읍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0건

봄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올해도 극성인 가운데 날림(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현장 등이 홍성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 환경과는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대기·수질, 가축분뇨 등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197곳을
점검해, 25곳의 사업장에서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홍성읍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구항면 6건, 금마면 4건, 광천읍·홍북면 3건씩, 결성면·서부면 1건씩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변경신고 미이행 7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5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5건, 불법소각 4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3건,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1건,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1건, 가축분뇨 중간배출 1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이다. 이중 11건은 검찰 송치 혹은 경찰 고발 조치했으며, 경미한 17건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됐다. 이번에 총부과된 과태로는 1020만원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홍북면의 A종합건설 등 4곳은 비산먼지 억제조치하지 않았으며, 홍성읍의 B건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5곳이 경찰 고발 조치됐다.
구항면의 C씨 등 5곳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돼 가축분뇨공공수역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홍성읍의 D자동차정비센터 등 5곳의 자동차정비소는 변경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부면 E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과 개인 등 4곳은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과 관계자는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엄격히 점검해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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