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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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이동제한 해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4.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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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계 유지

충남도는 홍성군을 비롯해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는 논산 노성 구제역 발생농가의 최종 살처분이 완료된 후 해당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2월 17일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70일 만에 도내 구제역 방역대도 전면해제 됐다.

구제역 발생 34일 만에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한 홍성군은 지난 달 21일 홍동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돼 돼지 1309두를 살처분하고 3km 지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었다. 이후 3km이내 우제류 가축사육농가(465농가)와 발생농장(2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사후처리를 한 후 방역지역(발생농장,관리·보호지역)에 대한 예찰 및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지막 살처분을 한 후 3주일 동안 이상이 없고 방역지역 예찰 및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재입식, 가축시장 재개장, 도축출하 등 가축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충남도 외 농장 간 돼지 반출 시 반출승인은 유지된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난 뒤 재입식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 축사시설, 운영방식 등 해당사항이 보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군 가축방역팀장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는 농식품부 주관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산농가 대청소 등 환경정비(1주차)와 농장 내·외 집중소독 및 위축돈 조기도태(2주차)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방어력 확보는 물론 감염원을 사전 색출해왔다. 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52곳(최대) 운영 △8개 방역대 설정지역 내 농가 이동제한 922호(소 781호, 돼지 141호) △살처분·매몰, 일제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비용에 총 67억 원의 방역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 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야외감염항체(NSP) 확인농가와 항체형성률 미진농가를 취약농가로 분류해 중점 추적관리하는 등 순환감염 차단 및 방어력 검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에 부합하는 축사시설·장비를 보완하고 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강화, 맞춤형 농가교육 이수 후 입식을 승인해 추가발생의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해 우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계열·위탁사육농가 관리를 강화하며 도축 및 유통역량 강화 등 친환경적 책임축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구제역 근절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동제한 시점에 맞춰 27일 ‘3농혁신 선진축산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축산업 구현과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송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방역대가 전면해제 되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별·지역별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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