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위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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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위한 ‘1세대’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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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1>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상담을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제는 바로 ‘1세대 1주택 문제’입니다.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1세대가 △둘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셋째, 2년 이상 보유한 △넷째, 양도가액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세대는 1세대이지만 직장이 타 지역에 소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양도일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1세대가 아님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 주민등록을 사전 분리해 논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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