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체육회 출범 첫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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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체육회 출범 첫 이사회 개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6.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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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규정 및 제1회 추경 등 심의·의결

홍성군체육회(회장 김석환 군수)는 통합 체육회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홍성군체육회는 지난 17일 군청 대강당에서 체육회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에 대한 위촉패 전달 및 체육회 규정 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위임전결규정 안,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 등에 관한 규정 안,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안, 운영위원회 규정 안, 고문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복무규정 안, 보수규정 안, 여비규정 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등 총 9개의 심의 사항을 의결 했다.
이사회는 인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 등에 관한 규정 안 중 수석부회장의 임원회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수정해 가결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결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처리의 내용에 따라 회장 결제 또는 수석부회장과 사무국장이 위임전결할 내용과 전결권자를 확정했다.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는 연간 수석부회장 1000만원, 부회장 300만원, 선임이사 50만원, 가맹경기단체 20만원, 읍·면체육진흥회 20만원 등이다. 임원회비 미납한 임원은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며, 회원단체회비 미납한 단체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기준은 체육회 통합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도민체육대회에서 수상한 종목단체와 지도자에게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수에게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등 대회규모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 선수 1인이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각 메달의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키로 했다.  
체육회 운영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는 수석부회장 1명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7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이중 수석부회장, 선임직부회장, 사무국장, 군청체육담당팀장은 당연직이다.
고문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체육회 회장 혹은 부회장을 4년 이상 역임하고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읍·면체육진흥회장을 4년 이상 역임하거나, 체육회 회장 혹은 부회장을 4년 이상 역임하고 이사 또는 감사를 6년 이상 연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키로 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1100만원 증가한 3억5900만원이다. 충남도민체육대회 참가비 600만원 및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 등 총 1100만원이 증액됐다.
한편, 이날 위촉패를 받은 임원은 백승균, 김동배, 이용선 등 부회장 3명과 서용욱 회계감사, 최승천 행정감사 등 감사 2명, 성은모, 양진용, 손봉환, 신옥성, 이기영, 이영근, 김재권, 신영식, 유태훈, 이병진, 전동수, 황규일 등 이사 12명 총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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