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의견수렴
홍성군은 오는 7월 1일 가축사육 제한조례 시행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군은 악취와 파리 등 민원이 빈발하는 가축사육 문제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난 해 10월 개정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시설 허가 및 신고 기준 변경 및 배출 시설 추가, 퇴·액비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가축분뇨전자관리 인계시스템 운영,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범위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에 지형도면을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은 41. 3㎢ △소 사육시설은 주택 12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m(131. 8㎢)이내 △말·양·염소는 250m(30. 8㎢)이내 △젖소·사슴은 300m(29.2㎢)이내 △닭·오리·메추리·개는 600m(123.1㎢)이내 △돼지는 1000m(52. 5㎢)이내이다.
공고된 지형도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21일 까지 군청 환경과(041-630-1456)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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