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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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 홍성찬
  • 승인 2016.06.3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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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령농업인들이 그러하듯 평생 자녀 뒷바라지를 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농업인들이 많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이점에 주목해 2011년 농지연금 사업을 시작했다.
농지연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농업인의 고정화된 의식과 자녀에 대한 상속 문제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꾸준히 가입자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명절이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지역축제, 이동복지관 등을 찾아가 일반인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돌아가는 혜택을 더욱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1년 농지연금 사업이 시행되고 5년. 연금수령액은 늘고 가입기준이 완화되면서 전국 가입자 5000명이 넘는 농업인에게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생활 대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소득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공사 농지은행이 농지 매입, 임차 등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해 연금을 지급한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4년 5월부터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3만㎡ 이하였던 농지면적 기준도 아예 폐지됐으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기존 농지를 활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농지연금 수령 기간에도 본인이 보유한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 임대료 수익을 챙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돼 있는 농지에 대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는 등 알고 보면 고령농업인들에게 이득이 많은 제도이다.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041-630-5719)


 홍성찬
<농어촌공사 홍성지사 농지은행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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