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한숨 짓는 한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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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한숨 짓는 한우농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8.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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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선물 93% 10만원… 매출급감 우려
외식업계·화원 등 지역경제도 ‘직격탄’
9월 28일 법 시행 앞두고 법 개정 촉구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내 한우 농가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등이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지역 내 한우농가는 2500농가에 5만50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한우는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다. 한우 자체가 워낙 고가여서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대 이하는 구성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한우 소비는 외면되고 대신 값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 결국 한우농가의 고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한우 대부분이 명절 선물세트로 나가는데 선물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국거리용만 담기게 돼 한우 선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우농가에 큰 타격으로 소를 키우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이어 “불합리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힘없는 한우 농가들을 파탄으로 몰지 말고 예외조항을 적용해 축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의원 150명에 대한 서명운동과 함께 전 축산인이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당장 외식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손님 대부분이 공직자들로 아무래도 눈치를 보며 회식 자체를 꺼릴 것”이라며 “메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한 쉽지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삼겹살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도 “삼겹살 1인분에 1만3000원으로 남자 3~4명이 먹어도 5~6만원은 훌쩍 넘는다. 여기에 술과 음료 등을 포함하면 보통 10만원은 기본”이라며 매출 급감을 우려해 수입 산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닌 가 걱정이라며 한숨 짓는다.

화환 값을 포함한 경조사비 또한 상한선이 10만원이다. 이에 화환을 보내는 사람은 별도의 부의금을 할 수 없다. 또한 승진이나 생일 등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물로 분류해 5만원이 상한선이다. 화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는 “이미 1월부터 매출이 90%이상 줄었다. 화원은 인사철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산하기관의 직원과 공무원들은 승진 축하 난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당연히 존재되어야 하는 법이지만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농가와 식당 등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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