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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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6.08.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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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뜯어고쳐야 할 것이 잘못된 관행이다. 관행은 발전의 저해요소이며, 나태의 진원지다. 그런 관행에 젖은 사회를 관료사회라고 하고, 늘 해오던 대로 안정만을 바라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관료들의 태도를 관료주의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관료주의에 흠뻑 물들어 있다. 특히 정치, 행정, 교육 등의 분야는 관행으로 일관해오면서 안정이 아닌 퇴보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선 부당한 사항도 행정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여겨오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며,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당한 행정관행의 경우 이제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개선돼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협회, 기업 등에 재취업을 통한 잘못된 관행과 비리 철폐 등 관피아 척결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는 형국이다.

최근 인근 지역의 청양군수가 8급 공무원의 수억 원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행정관행 척결을 선포했다. 자체감찰 결과 들어난 환경사업소의 3억여 원 공금횡령과 관련해서는 관계 공무원(8급) 1명과 사업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횡령금액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 회수해 다행히 재정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제야 잘못된 행정관행의 척결을 약속했다. 청양군은 또 ‘잘못된 행정 관행 척결’ 선포에 이어 지방보조사업의 부정사용을 막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규칙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의 사용과 교부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 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청양군은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이 차단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성 강화 등 지방보조금제도에 변화가 많았다”며 “보조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정한 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양심고백이다. 이런 면면을 홍성군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권력과 가진 자의 산물이 아니다. 지역의 발전 또한 토호세력의 몫이 아니다.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정의 재량권을 악용하여 선량하고 힘없는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관료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행정행태는 반드시 척결되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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