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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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어떻게?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10.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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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10>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이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지난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거의 모든 가구에서 지출하고 있고 소득에 비례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교육비로 지출돼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꼼꼼히 준비해 13월의 급여를 받도록 해보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제외)·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주의할 것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 단,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나이 및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일반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장애인특수교육비 모두 전액 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당 연 한도가 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단, 학원·체육시설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것만 공제대상이며, 이는 월단위 교습과정으로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가능하다. 반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이외의 자가 지출한 학원·체육시설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국내 교육비 뿐만 아니라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거해야 하며, 유치원·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낸 금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에 한함)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①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② 국외유학에 규정에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③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납입영수증(홈택스), 교육부·여성가족부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를 제출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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