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황순일)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이 빈발하고, 무리한 운전으로 제2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8월 한 달간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 주·정차, 사이렌 등 불법부착물 설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이며, 견인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장방형 황색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다(사이렌은 불법).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로부터 도로의 무법자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견인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1개월간 집중단속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제거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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