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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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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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1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로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로서 업종별로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된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납입연도에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에 소득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최대 125만4000원까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수령연도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2016.1.1. 이후 가입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단, 법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헙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이 1억원을 넘었을 경우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과표구간 1억원 초과 구간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고인원은 2011년 2만839명에서 2014년 5만8750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전체 신고인원의 16%를 차지한데 반해, 소득공제금액은 전체의 20%, 세금 감면액은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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