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농협, A식품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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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농협, A식품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형사고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8.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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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원인 무효 소송하겠다”
‘광천’의 상표권자인 A식품과 ‘광천녹차김’을 판매중인 광천농협의 상표권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식품이 광천농협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상표법위반 형사고발을 강행하자 광천농협이 이에 상표등록 원인 무효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
지난 14일 광천농협 이보형 조합장은 “어제 대전에 가서 변리사와 상담을 했다. 상표등록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개인사유재산권이지만 이건 우리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천의 모식품회사 관계자는 “40년 전부터 서울의 중부시장 등지에서 ‘광천김’이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해왔다”며 “상표권 특허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어떻게 지명을 내줄 수 있는가”라며 분개했다.
이어 “과거 편모씨가 상업적으로 일산에 있는 모 업체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권을 허가해 주는 등 작은 다툼이 있었다”며 “이런 분쟁은 광천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김과 관련한 조합 관계자는 “요즘 김 판매마진이 10%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런 분쟁은 말도 안 된다. 앞으로 ‘광천’을 못 붙이면 영세업자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모 군의원은 “지역특산품을 대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있어선 안 될 문제가 발생됐다”며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는 있겠지만 광천의 상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며 “군에서 상표권을 사들이는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흥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A식품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통화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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