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축산악취 해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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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축산악취 해소 되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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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지원 입법 예고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축사 이전·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이종화 위원장은 “축사 이전·폐업이 축산 악취문제 근본 해결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으로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민원으로 고충을 겪었던 홍성군으로서는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반기는 모양새다.

홍성군은 지난 8월부터 충남도에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 및 폐업을 위한 도비 지원을 건의해 왔다. 이는 환경법에 의한 악취 허용기준 초과 등 법적문제가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권자이며 원인제공자인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동두천시의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양주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로 두 자치단체 간 갈등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축사이전 및 폐업 보상비를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각각 15%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계속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홍성군의회 ‘내포시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지난 12일 사조농산을 방문해 상생방안으로 축산업을 폐업하고 육가공 또는 식품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이에 사조농산 관계자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과 육가공 사업 등의 전환에 대해 홍성군과 충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홍성군 또한 올해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12일 하광학 부군수 주재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1단계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근접 우선 폐업대상 4개 농가(돼지 2100두, 젖소 200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이후 2020년까지 단계별로 폐업보상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악취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새벽과 저녁, 휴일에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신도시 주변 7개 마을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신·증축을 제한하고 신도시 인접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완숙 유기질 퇴비지원, 경관작물 식재, 축사 내부 환경 개선 사업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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