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통질서 문란행위’ 대대적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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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질서 문란행위’ 대대적 단속키로
  • 편집국
  • 승인 2008.09.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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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1월 30일(3개월간) 교차로 꼬리 물기끼어들기, 이륜차 보도침범 등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동민)은 연초부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역동적인 홍보·계도 활동으로  교통질서 확립 ‘붐’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이후, 최근 들어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시위로 낮아진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하고자, 교통질서 의식을 무력하게 만드는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경찰은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 위주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월 25일 현재 전년 대비 7.7%(25명) 감소(324명→299명)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9월부터는 휴가기간이 끝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양심적인 운전자가 존중받는, 운전자간에 서로 신뢰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일~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보도침범’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추방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해, 교통질서 확립 ‘붐’ 조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교통·지역경찰, 방범순찰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출·퇴근시간대에는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낮 시간대에는 이륜차 보도침범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역사회와 연계,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운수업체·택배업체·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우리 교통문화 중 가장 부끄러운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추방, 스스로 존경받는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신호위반(도교법제5조)→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교법제25)→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 ▲끼어들기금지위반(도교법제23조)→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이상 승용차 기준) ▲이륜차 보도침범(도교법제13조제1항)→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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