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인사비리 비서실장 등 긴급체포
상태바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비서실장 등 긴급체포
  • 편집국
  • 승인 2008.09.1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지청, 선거법위반 2명 긴급체포, 3명소환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재순)은 5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도교육감 선거때 불법선거 협의로 충남도교육청 비서실장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3명을 소환하는 등 총 16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혀 그동안 인사비리로 불어지던 도교육청의 비리가 점차 선거법위반까지 확대돼 충남교육청이 좌초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4일 30여 명의 대규모 검찰 직원을 투입해 충남교육감 사무실과 비서실, 교육계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33곳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비서실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3명은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장과 교장·교감, 장학사, 도교육청 고위간부, 학교운영위원 등 16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통지서를 발송,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임을 밝혔으며, 선거법위반을 주도한 협의로 체포된 비서실장 등 2명과 소환한 3명은 모두 비서실 직원임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순 천안지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처음에는 인사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건을 다뤘지만, 수사 과정에서 도교육감 선거에 불법이 있다는 것으로 포착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다보니 교육계 인사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내부 파벌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해 상당부분 증거를 포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예상됐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 인사비리로 교육감이 구속으로 진통을 겪었던 가운데 이번엔 인사비리로 충남도민을 실망시킨 도교육청은 선거법위반까지 확대되며 충남도민들의 신뢰와 실망 모두를 잃어버리게 됐으며, 충남교육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

이종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