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도기업’선정시 경영안정자금 1.0%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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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도기업’선정시 경영안정자금 1.0% 금리우대
  • 편집국
  • 승인 2008.09.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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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중·소제조업체중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을 보유해 기술 및 품질수준이 우수하고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중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기업으로써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가동중인 업체로,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금융 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도기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군청지역경제과에 신청해야 하며 도에서는 10월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11월말 최종지정서를 교부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금 지원시 1.0% 금리우대 ▲전시회, 박람회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참가 지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진기술 지도·지원 등을 받게되며 대·내외적으로 기업이미지와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도기업지원과(042-220-3301)나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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