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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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7.04.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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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책간담
최선경 의원 주관해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8일 광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홍성군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함께 ‘우리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을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홍성YMCA 정재영 사무총장이 ‘청소년 참여권에 따른 선거권의 당위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홍성여고 김하연 학생이 ‘청소년 참정권 찬성 의견 및 근거’에 대한 발제 후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주장은 매우 주관적이며, 민법상 의무와 책임은 부여하면서 참정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는 왜 부여하지 않는지 비판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선거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청소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참정권에 대한 열망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부족한 정치・시민의식의 교육문제, 학교 현장에서 초래할 수 있는 혼란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찾아가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정책간담회를 다양한 영역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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