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관리위한 조례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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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관리위한 조례제정 필요하다
  • 홍주일보
  • 승인 2017.06.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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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마을 일수록 노거수(老巨樹)가 한그루 정도 없는 마을이 없을 것이다. 노거수는 대개 보호수(保護樹)로 지정·관리되는데, 수명이 짧게는 200년에서 길게는 1000년을 넘는 수령(樹齡)을 자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노거수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는 대표적 인 정신적 상징물로 작용돼 있다. 때로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의지하고자 하는 수호신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정이나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면 수호신께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던 상징물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어려울 때 의지해온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수백 년, 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목(巨木)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노거수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거수로 지정돼 상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점검과 관리를 거쳐 역사성을 자랑하는 노거수가 사라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것을 지킬 줄 아는 자세가 지역의 정체성이자 정신적 가치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호수가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보호수 지정과 보호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보호법 제19조의 훈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수시로 병충해 방제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의 고목나무들은 대부분 산림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 각 지자체에서 ‘보호수(保護樹)’란 이름을 붙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보호수는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판단하여 지정한다. 대상은 노목(老木)·거목(巨木)·회귀목(稀貴木) 등이며, 지정기준은 산림청예규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보호림 관리요령’에 의해 미리 정해둔 수종별 나무의 크기와 나이에 따른다. 예를 들어 소나무의 경우 적어도 나이 200년 이상, 지름 1.2m 이상이며 느티나무는 나이 300년 이상, 지름 2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홍성의 경우 역사인물과 유적을 포함해 ‘보호수’를 부각 시킨다면 문화관광의 정서적 재료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측면을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와 문화관광적 활용을 위한 조례제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와 소박한 마을의 역사탐방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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