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실경작 심사위원회 최종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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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실경작 심사위원회 최종심사의결
  • 송신용 기자
  • 승인 2017.06.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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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로 부정수령자 수급 예방


【홍성】 홍성군 홍성읍행정복지센터(읍장 장의남)는 오늘 2017년 쌀·밭농업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심사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경작 심사위원회 최종심사의결을 거친다.<사진> 읍관계자는 지난 4월 28일까지 쌀·밭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쌀직불금 785농가 2443필지와 밭직불금 861농가 2030필지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신규신청자 및 승계자의 실경작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 읍은 지난 7일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농지 현지실사확인을 해서 실경작 여부 등을 중점심사했으며, 오늘 최종심사의결을 거쳐 결과를 토대로 20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홍성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630-9188)으로 등록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소유권변동과 면적증감, 사망 등에 의한 승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쌀·밭 고정직불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장의남 읍장은 “신청대상 농가에 대해 신청자의 논·밭 농업 종사여부와 실경작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정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줄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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