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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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속도낸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7.08.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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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월 2000호 농가 적법화 완료 기대

 

 

충남도는 지난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와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건축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관련 요건을 갖춰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하며,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명령,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적법화 대상 8189호 중 적법화 절차를 마친 농가는 592호로 오는 10월 2000호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적법화율 70%(5700호) 달성을 위해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 효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매달 시·군 부단체장이나 담당 과장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 행정 재량권을 활용해 개선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고 농·축협 및 축산 단체, 건축사 협회 등과 전문 맞춤 상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승욱 부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법화부터 완료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적법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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