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건강한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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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건강한 정치참여
  • 임재우<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 승인 2017.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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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이 제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왔고 미국의 정치가이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바른 정치참여가 중요해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을까?

선거 참여, 국민투표, 시위, 집회참여와 같이 대중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정치후원금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에서 개인이나 후원회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에서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및 정당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 연말엔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 투표 이전에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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