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
상태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12.0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들 요구 외면 비난

홍의원 문정부 겨냥 화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한도상향 추진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7일 부결된 것과 관련해 홍문표(자유한국당 사무총장·홍성예산, 사진) 국회의원이 농어촌 농어민 홀대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270만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와대도 국민권익위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공약을 지키기는 커녕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법 개정 촉구를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로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0.1% 증액하는 농어촌 홀대에 이어 청탁금지법까지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쳤다”고 비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농축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법 시행 후 지난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매출이 40%나 감소했고, 국내산 쇠고기는 24.4%, 과일선물세트 31%, 화훼 또한 거래가 18.5% 이상 급감했다.

홍 의원은 “이런 감소율을 적용하면, 올해 한우업계는 2290억 원, 과일업계는 1070억 원, 화훼업계는 440억 원 정도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