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 요구 외면 비난
홍의원 문정부 겨냥 화살
홍의원 문정부 겨냥 화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한도상향 추진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7일 부결된 것과 관련해 홍문표(자유한국당 사무총장·홍성예산, 사진) 국회의원이 농어촌 농어민 홀대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270만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와대도 국민권익위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공약을 지키기는 커녕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법 개정 촉구를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로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0.1% 증액하는 농어촌 홀대에 이어 청탁금지법까지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쳤다”고 비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농축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법 시행 후 지난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매출이 40%나 감소했고, 국내산 쇠고기는 24.4%, 과일선물세트 31%, 화훼 또한 거래가 18.5% 이상 급감했다.
홍 의원은 “이런 감소율을 적용하면, 올해 한우업계는 2290억 원, 과일업계는 1070억 원, 화훼업계는 440억 원 정도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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