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농업·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 신청을 홍보하고 나섰다. 먼저 군은 다음달 2일까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사업은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등 농촌 분야 19개 △농업 생산기반확충, 농가경영안정 등 농업 분야 19개 △식량 경쟁력제고, 생산기반 확충 등 식량 분야 6개 △축산물안전관리,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등 축산 분야 12개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등 식품 분야 13개 △생산기반확충, 경쟁력 제고 등 유통원예 분야 39개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등 산림 분야 16개로 총 7개 분야 125개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은 군청(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각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접수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급단가와 상한면적은 농수산과(041-630-1383)에 문의하면 된다.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2018년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도 2월 5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규격하우스, 딸기육묘장, 비가림시설,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며 규격하우스의 경우 660㎡당 1100만 원, 냉·난방기의 경우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어업인 및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를 위한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사업이다. 오는 2월 21일까지 농수산과 해양수산팀(041-630-1412)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삼서식환경조성지원과 같은 수산자원 지원 분야 3가지 사업, 간이냉동냉장시설지원 등의 기반시설 지원 분야 21개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귀어업인, 귀어를 희망하는 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수상레저) 분야 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을 위한 주택마련 자금을 세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군청 농수산과 해양수산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