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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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8.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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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오는 3월까지 자진신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추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함으로서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100~ 120%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4대 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된다.

김인철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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