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홍주일보 홍주신문 선거보도준칙
상태바
[사고] 홍주일보 홍주신문 선거보도준칙
  • 홍주일보
  • 승인 2018.02.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오늘 국민들이 비판하는 정치의 많은 문제도 선거를 잘못한데서 크게 비롯됐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와 정당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유권자의 알권리를 채워주기보다는 스스로 특정 정치세력과 또는 후보자와 결탁해 유권자인 주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데에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홍주일보 홍주신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공직 선거에 대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자 한다. ‘정책 선거’와 ‘유권자 중심’을 원칙으로 삼아 힘 있는 세력이나 금전 등과 결탁하지 않고 공정한 잣대로 언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의 자질과 능력을 투명하게 검증해 있는 그대로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홍주일보 홍주신문은 선거보도준칙을 마련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마련한 선거보도준칙을 어기면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주일보 홍주신문은 언론본연의 사명감을 인식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부정선거 방지는 물론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제보는 즉시 취재해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통해 진실만을 알릴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1.보도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출신지역과 소속 정당 등의 이유로 후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특정후보자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추측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편집·보도하지 않는다.
2.혈연·지연·학연·성차별 타파에 앞장선다.
지역정서와 여론에 편승해 특정후보를 비호·폄하하지 않으며, 이를 부추기는 후보자의 발표나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더라도 최대한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실행한다. 후보자의 출신지역이나 혈연·지연·학연·성차별 등을 공공연히 내세워 연고주의를 부추기지 않으며, 후보자가 특정지역을 볼모로 득표를 꾀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지역을 비난할 경우 사실여부를 따져 비판 보도한다.
3.내·외부의 어떠한 압력·청탁도 배격한다.
경영진과 간부, 기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한 각종 인맥을 동원해 유리한 보도를 꾀하는 후보자는 철저히 배격하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이를 취재해 보도한다.

4.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가려내는데 앞장선다.
후보자의 병역·세금·재산·비리 등을 사전에 검증해 후보자에게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취재·보도한다. 또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공약 등을 면밀히 조사해 말 바꾸기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검증해 보도한다.
5.선거문화 개혁 후보를 알리며, 소수세력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선거과정에서 기존의 선거방식과 달리 선거문화를 개혁하는 후보자들의 경우를 취재해 보도한다. 특히 일일 선거비용 공개, 자원봉사자로 움직이는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보도한다. 소수세력일지라도 정치개혁·선거개혁에 기여하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해 보도한다.
6.정책선거를 위한 쟁점발굴에 노력한다.
비판적 시각에서 쟁점을 발굴하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정책대결을 통해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라 후보 간 우세·열세 등 단순·일과성 보도는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7.제기된 의혹과 비방은 반드시 검증한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제기된 의혹이나 비방은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을 때, 자체 검증절차를 거쳐 보도한다.
8.음모론이나 색깔론, 근거 없는 폭로는 비판적으로 다룬다.
실체에 대한 규명은 없이 분위기나 느낌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음모론이나 색깔론은 물론이고 무책임하게 이뤄지는 근거 없는 폭로 또한 비판적으로 보도한다.
9.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후보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과 경찰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정당과 후보를 실명으로 보도한다.

10.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고 선거부정을 감시한다.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공정한 선택을 이끌어내도록 힘쓰며, 돈 선거 등 선거부정은 양심적인 시민감시단체 등과 연계해 철저히 파헤친다.
11.사진보도를 편파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선거 관련 사진은 기사의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모든 후보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특정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12.금품과 향응을 거부한다.
선거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금품과 향응을 거부하며, 그 사례가 있다면 공개한다. 또한 후보자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했을 경우 선거부정 감시차원에서 보도한다.
13.후보자 표기 순서는 다음 원칙을 지킨다.
후보 등록 이전과 이후 구분 없이 정당별 국회의석 기호 순서로 보도하며, 경선 등 정당 내부 보도에서는 가나다순으로 보도 원칙을 지켜 실행한다.
14.선거 여론조사 보도 시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 시 후보자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이면 순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등을 최대한 준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