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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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부결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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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로 공 넘겨… 4개 선거구 유지할 수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군의회의원 지역구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정안’을 부결시켰다.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과정에 참여한 이종화(자유한국당·홍성군1) 도의원은 이 날 오후 6시경 본지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정안이 일관성이 없고 천안지역 도의원들의 관여로 불합리하게 조정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공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겼다”며 “도 자치행정과장과 도의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이 같이 가서 행자위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현행대로 가게 될지 새로 조정한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확정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의 경우 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한 안은 가·나·다 3개 선거구로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수도 3·3·3으로 하되 다만 비례대표를 1명 더 늘린 2명으로 해 전체 정수를 11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2개의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전체 6개 읍·면으로 광역화되는 다선거구 지역의 반발이 심해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만일 선관위에서 도의회 행자위의 의견을 존중해 현행대로 확정하게 되면 홍성군의원 선거구는 기존 가(3)·나(2)·다(2)·라(2), 4개의 지역구 9명의 선출직과 비례대표 1명으로 전체 10명의 정수 그대로 이번 지선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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