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 무혐의처분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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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 무혐의처분 불복 항고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4.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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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문제 고검으로

홍주미트의 일부 축산인 소액 주주들이 홍성군청 소유의 홍주미트 주식을 특정인에게 헐값에 매도한데 대해 김석환 군수와 주식 매수인 박아무개 씨, 그 밖에 홍성군청 관련공무원 2명을 지난 9일 대전고등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으로 김 군수를 비롯해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고 그 후 조사를 받았으나 올해 3월 9일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항고한 것이다.

고발인들은 “군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잘못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제대로 조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자신한다”며 항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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