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박아무개 대표이사가 일부 축산인들로부터 취임하기 전 사내이사 시절 월권을 한 행위로 고발당했다.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인 주 아무개 씨와 단 아무개 한돈한우소비자협동조합 대표는 지난 10일경 박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주아무개 대표가 재직하던 2017년 11월 경 계약기간이 만료된 석진유통과 1년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규격돈 1두당 가격 1만2000원, 영업보증금 20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홍주미트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박 대표는 사문서를 위조해 이보다 낮은 조건의 S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홍주미트에 큰 영업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