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출산 친화적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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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출산 친화적 인사제도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8.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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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개정 내년 반영

근무혁신 지침 정해 안내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적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2019년 적용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전보점수제에 임신 중인 여성과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선발 시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출산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정하고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에 관한 사항 포함 △가족사랑의 날 운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연가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 친화적 인사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육아시간을 돕고 직장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통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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