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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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 석정주 기자
  • 승인 2019.0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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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23만원 상당 음식제공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식)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C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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