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추모공원 조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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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추모공원 조성 필요하다
  • 홍주일보
  • 승인 2019.06.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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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호국보훈의 개념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호국이라는 의미가 외적으로부터의 국가수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국가수호와 발전,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의 발전에 희생한 사람들도 포함해 더욱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본질은 변함없이 계승돼야 한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 헌신한 순국선열을 더발굴·재조명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도 재조명하는 추모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6월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사실이다. 6월이면 1950~53년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추모할 공간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25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문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은 화해와 교육의 장, 유가족과 시민이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인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애국선열들의 추모공간은 많은 곳에 마련돼 있지만 6·25한국전쟁 당시 정부와 경찰 등에 무참하게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은 오히려 정부가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의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된 이후 학살된 영혼들의 혼백을 위령하는 시설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희생자들은 물론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고통 받았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장소로도 자리매김 돼야 한다.

그나마 제주 4·3평화공원, 거창함양추모공원, 광주 5·18민주공원, 노근리 평화공원 등이 조성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장소로, 진실과 평화의 산교육장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진실을 알리고 역사적인 화합의 장소로 추모공간을 꼭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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