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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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연령 제한 폐지
  • 신우택 인턴기자(청운대)
  • 승인 2019.07.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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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일 부터… 6개월 이상 군 거주 부부 지원

군이 이번달 1일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난임 시술비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여성 만 44세 이하이면서 군 거주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만 지원을 받지만 군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군비 난임 시술비로 연간 최대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7회로 횟수가 늘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홍성군보건소(632-25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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