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555MW 발전소 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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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555MW 발전소 저지하겠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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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인구대비 과다 설계 환경피해 우려 커

충남도, 친환경 에너지도시로 자리매김할 기회
지난 15일 내포LNG발전소 저지 대책위를 꾸리기 위해 모인 내포신도시 지역주민들.

발전용량 555MW급(LNG 495MW, 연료전지 60MW)으로 추진 중인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난 15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대책위(위원장 박효신)를 결성하고 발전용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적정규모의 발전용량으로 축소 등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플라스틱고형연료(SRF)를 이용한 발전계획이 주민반대에 부딪치면서 지난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LNG로의 연료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충남도와 시행사가 추진하는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과다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경남 양산시의 예를 들며 “LNG발전용량이 10만 자족도시로 계획된 내포신도시의 경우 현재 공급대상 3만9822호에 495MW인데 비해 20만 자족도시인 양산 집단에너지 시설은 공급대상 6만3514호에 114MW인 것과 비교하면 과다 설계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현재 용량대로 발전소가 지어지면 내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 2302만 3440대와 맞먹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대기질 악화 및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같은 발암물질 배출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엄청나 사무국장은 “사업자나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난방열만 공급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555MW급 발전소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집단에너지시설은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복리향상이 목적인데,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등 집단에너지 설치의 원래 목적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관련법과 상반된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개별난방보다 환경피해가 덜하다는 이점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근거지임에도 받아들인 것인데, 정작 시행할 때는 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한 시설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결성된 ‘내포 555MW 발전소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위원장(박효신)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엄 사무국장은 “집단에너지법에 명시한 목적에 어긋난 사업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책임을 우선적으로 물을 것이며, 이런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나 설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도 관계자는 “우리(충남도)의 입장은 따로 있지 않다”며 “내포신도시가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열병합발전시설이 잘 추진되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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