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민원 처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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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민원 처리 대책 필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19.07.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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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도의원 5분 발언을 통한 제안
분 발언 중인 김영권 의원.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은 지난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을 제안했다.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만4926곳으로, 총 3486만 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다. 이 가축 사육 농가에서 연간 약 800만 톤의 가축 분뇨를 배출한다. 여기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도가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매년 수백 억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축산악취 민원은 여전히 많다. 민원에 대한 처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악취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며, 권한도 시·군, 충남이 모두 다르다보니,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축산시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와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지역 주민대표 △축산업 종사자 대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 충남도 관계부서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악취방지 정책을 기대했다.

특히 악취 민원의 경우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악취의 정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특성을 감안해 민원 다발 지역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의 도입과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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