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홍보취지 좋았지만 뜻밖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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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홍보취지 좋았지만 뜻밖의 피해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8.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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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얼음물 나눔 대신 적절한 홍보 방법 강구해야
홍성역 앞 광장에서 기차 이용객들에게 폭염예방캠페인 중인 군 공무원들.

연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홍성군은 지난 14일 홍성역 앞 광장에서 폭염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용록 부군수를 비롯한 군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30여 명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폭염시 행동요령들을 홍보하면서  기차이용객들에게 얼음물과 부채 등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운 낮 시간동안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폭염예방 행동을 실천하고, 주변의 취약계층도 챙겨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한 군민들은 군이 군민들을 대신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군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사고, 화재, 산사태,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홍성군민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피해를 입었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군이 군민들을 대표해 가입한 5000만 원짜리 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고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된 보험으로 군이 보험금 전액을 일괄 납부했다.

보험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충이용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증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 지원비용 △뱅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상해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진단서를 구비해 군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고, 군이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이 공개한 해당 보험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들은 보험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군 안전총괄과(630-154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4일 실시된 폭염예방캠페인 중 홍성역 내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이 생수를 나눠주는 군의 홍보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편의점을 지척에 두고 생수를 무료로 나줘주면 그만큼 편의점 하루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군수까지 나서 군 공무원들과 함께 뙤약볕 아래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모처럼 마련한 자리였지만 군의 생수나눔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초래해 좋은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향후 군의 이같은 행사로 혹여 불편이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없는지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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