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경 홍성읍 오관리 소재 목욕탕에 침입, 매표소 여직원이 잠든 사이 몰래 여탕으로 들어가 강간할 목적으로 탕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B모씨의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팔과 어깨에 찰과상 및 구강내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온천 내 CCTV의 자료를 분석하고 10여일간의 탐문수사 끝에 16일 14시경 예산군 주교리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A모씨는 범죄사실을 일체 자백, 강간치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밝혀진 범행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주신문 제83호(2009년 7월 24일자)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